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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직급표 알아보기

     

    공무원이란 정확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공무원에는 여러 분야로 나뉘게 되는데요. 공무원에는 대표적으로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 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 중에서는 행정공무원이 가장 대표적이며, 교정직 공무원 즉 교도관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국회공무원, 법원공무원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과 헌법재판소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직공무원이 있는데요.

     

    특정직공무원

     

    판사,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교사, 군인, 국가정보원, 대통령 경호공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한민국 군무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우선 공무원 직급표의 가장 위에는 당연하게도 '대통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급에서 국가원수를 가리키는 대통령은 정부 형태에 따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까지 가지는 위치로써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에 속해있습니다. 공무원 직급표에서 대통령 바로 아래에 위치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등을 주재하며, 각료제청 및 해임을 건의하며 중앙행정기관을 지휘하고 또 감독을 합니다.

    공무원 직급표에서 국무총리와 동일한 위치에 있는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입법부의 장으로써 임기는 2년이며 입법부의 수장 자격으로써 이를 대표하며 사무를 집행합니다. 본회의에서는 사회를 맡게 됩니다. ​

    공무원 직급표에서 국무총리, 국회의장과 더불어 같은 위치에 있는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을 임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법원장은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만 45세 이상인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며, 임기는 6년으로서 중임할 수는 없습니다. 부총리급입니다.

    '부총리'는 사실상 총리를 받쳐주는 역할을 하며, 총리가 궐위 상태일 때에는 임시로 총리 대행을 하기도 합니다. '국회부의장'은 국회의장과는 별도로 2명을 두게 되며 당적보유가 가능하고 상임위 활동 역시 가능합니다. '총리급'에 있는 국회의장이 부득이 하게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때에는 국회부의장이 대신하게 됩니다.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에는 서울시장, 국회의원(중진),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이 위치합니다. 대법관은 자신이 관여한 재판서에 의견을 표시할 권리가 있으며 검찰총장은 대한민국 검찰청과 검사들의 수장의 역할을 합니다. 준차관급입니다. 여기에는 차관보, 지방법원장, 지검장(검사장)과 군인 중 중장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이후의 직급표는 이제 1급부터 9급까지 위치하는데요.

     

     

    공무원 직급표

     

    1급 - 실장, 광역부시장,부장판사(고법수석),차장감사

    2급 - 국장,도실장,부장판사,부장판사(고등법원),치안감,대령

    3급 - 세무서장,부장판사(지방법원),부부장검사

    4급 - 고참계장,판사(지방법원),검사,총경,소령

    5급 - 계장,사법연수원생,경정,대위

    6급 - 주무관,경감,중위

    7급 - 경위와 경사, 소위와 준위

    8급 - 경장과 상사, 중사

    9급 - 순경과 하사

     

     

    직급표 중 7급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무원이며, 9급 공무원 시험과 경찰 공무원 시험,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9급 공무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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